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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 조건, 적용기간 및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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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기록자 2024. 11. 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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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청년창업 세금감면이란 무엇일까요? 나이에 따라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건, 신청 방법, 적용기간 및 조건,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청년창업 세금감면이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어주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이며 일정 조건 충족 시 법인세 혹은 소득세 일부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병역 이행 기간까지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기에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뉴스제공업, 유흥주점,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은 제외되는데요. 이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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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이미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감면율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래 지역 외가 그 영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동농동만 해당), 시흥시 반월특수지역(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관련해서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은 해당 지역에 있으면서도 지역에 가상 사업장을 등록하여 혜택을 취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때 과장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출장, 외근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내역, 출퇴근 장부 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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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금감면 신청 방법

 

이는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혹은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개정안 발표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에서는 관련해서 감면 한도 신설, 수도권 감면율 조정 등 변화가 발생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연간 감면세액 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5억원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경우 청년 100%, 일반 50% 감면 유지가 되나 내의 경우 청년은 50%, 일반은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는 항목으로 세부 분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관련해서는 청년의 경우 75%, 일반은 25%가 적용됩니다. 이는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수도권 내부 과밀지역과 덜 밀집된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차등적용한 것인데요. 

 

동시에 고용증대 추가 감면 상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혜택이 기존 50%에서 100%으로 상향되는데요. 일자리 촉진을 위해 해당 조항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금감면 적용 후 사업장 이전 시

이 경우 이전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변경됩니다. 만약 기존 과밀권역 내라 50%였는데 그 외로 이전한다면 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 동안 100% 상향 조정되며 반대의 경우 50% 하향 조정된 형태로 적용됩니다. 그러니,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도 관련해서 알아보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2025년 청년창업 세금감면 개정안 이슈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이번년 안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 경과 규정, 즉 이전 버전으로 혜택 적용을 유지한다면 2024년까지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안이 계속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개정안을 적용시킨다면 20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개정된 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국세청 혹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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